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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를 주로 하다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관세 기준에 배송비가 포함이 되는가?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하려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물건이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 관세가 붙으면 국내랑 별반 차이가 안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관세 기준에 배송비가 포함이 되나요?

 나도 엄청 헷갈렸고 결재를 할 때 어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랐지만, 정답은 Yes or No다.


 두가지를 기억하자.


1. 국제배송비(한국으로 직배송)은 관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현지(미국 to 미국)은 관세 기준에 포함이 된다.



↑ 위의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Shipping이 $65.00 한국으로 직배송이 오는 물품이라면 관세 대상이아니지만, 미국 to 미국으로 현지 배송이라면  $217.50로 관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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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직배송이 가능 할 때

 관세기준이 $200인 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물건가격이 $190이고 "직배송비가 $20이면 총 $210달러로 미국 관세기준인 $200가 넘었지만 

(국제배송비)직배송비는 관세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다.


예) 직배송이 안돼서 배대지를 사용해야 할 때 

 관세기준이 $200인 물건을 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물건가격이 $190이고 쇼핑몰에서 배대지 까지 보내는 현지 배송비 $20,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직배송(국제 배송비)가 $20 이라고했을때 현지 배송비는 관세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10으로 관세기준인 $200를 넘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 해야한다.


 잘 알아보고 사자. $199.99에 물건을 구매할 때, 배송 기간이 길다고 하여 빨리 배송되는 배송 방법을 선택했다가 관세를 내야하는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직구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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