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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강화

 2022년 1월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 되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들이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에서 단속 기준이 강회 되는 것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남아있는 경우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 되고, 단속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 까지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대표 이미지

목차

    단속 강화 취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통 30km/h 이하로 주행을 해야 하고, 우회전시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차를 완전히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단속 대상 및 벌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한 발자국 이라도) 차량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진입을 시도한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난 상태가 아니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스마트 국민제보로도 신고가 됩니다)

     만약 단속이 된다면 승합차의 경우 벌금 7만원, 승용차의 경우는 벌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을 둘 다 동일하게 10점이 부과 됩니다.

    우회전시 주의 사항

    전방 적색 및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전방 신호 적색 횡단 보도 녹색
    전방 신호 적색 횡단 보도 녹색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보통 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속 대상에 속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회전을 시도한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을 안한다고 뒷차가 클락션을 울려도 절대로 우회전을 시도하시면 안됩니다. 괜히 벌점 및 벌금을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괜히 사고났을 때 독박을 쓰기 싫다면 안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전방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 및 적색의 경우

    전방 신호 녹색 및 우회전 신호 녹색
    전방 신호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 및 적색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는 3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1.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적색

    2.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 및 보행자 없음

    3.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 및 보행자 있음

     

     이 경우에는 모두 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를 해도 됩니다. 정지선에 우선 일시정지라는 조건과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는 조건이 만족하면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해도 됩니다. 위의 3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다 신호위반 입니다.

    보험료 할증

     이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단속이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생각보다 할증 폭이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회 단속시 보험료 할증 5%

    4회 이상시 보험료 할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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